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명→26명 증원 등 5개안 담겨
논란 컸던 재판소원은 지도부가 발의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면서 “사법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 보장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진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4심제’로도 불린다.
그는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소원은 헌법 보장 및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당 지도부 의견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년에 걸쳐 26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관련법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게 된다”며 “대법관은 3년 후에 총 26명 체제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구성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천위원회 구성 중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되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포함된다. 여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을 넣기로 했다.
법관 평가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 평가는 근무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자질 평정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1심, 2심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전 대면심문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신속성을 위해 영장 신청 또는 총괄 수사 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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