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법적 근거없어 법령 정비 시급
남북대화 위해 러와 관계 개선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가 현행 간첩법(형법98조)을 개정해 외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상 적국 외에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이나 군사기밀을 넘긴 사람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적국’이 아닌 ‘우방국’에 기밀 정보를 넘긴 경우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이런 한계 때문에 간첩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러시아와) 관계가 복원될 경우 북측에 우리 진의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한-러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김주애가 후계 수업을 받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직 공식 후계자 내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참모 중 북한과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참모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건전한 토론 과정을 거쳐 지도자가 최종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를 갈등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또 “본인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총 16번의 속도·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 73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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