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국민 누구나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동안 1심과 2심을 통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날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대선 전엔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 후보 또한 대선 출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전례가 없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후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심리했다. 12명 중 과반수인 7명이 동의한 다수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심 무죄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러니까 사법부가 정치화됐다, 소위 입법독재에 종속됐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도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