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88인,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4.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시 탄핵 대상자의 선제적 사퇴 및 해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탄핵 사퇴 방지법’을 추진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을 줄기각 했음에도 민주당이 꼼수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민형배 김문수 김동아 의원 등 11명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면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이 즉시 소추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후 표결 전에 사퇴했는데,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
이들은 “현행법은 탄핵소추가 의결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대상자의 사직 접수와 해임이 금지된다. 의결 직전 사퇴와 해임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안 의결 전 사퇴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건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제외하고 10건의 탄핵안은 모두 헌재에서 기각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아니다”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추가적인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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