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대상자 선제적 사퇴 금지하는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2일 15시 38분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사례 봉쇄 의도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88인,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4.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시 탄핵 대상자의 선제적 사퇴 및 해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탄핵 사퇴 방지법’을 추진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을 줄기각 했음에도 민주당이 꼼수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민형배 김문수 김동아 의원 등 11명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면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이 즉시 소추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후 표결 전에 사퇴했는데,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

이들은 “현행법은 탄핵소추가 의결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대상자의 사직 접수와 해임이 금지된다. 의결 직전 사퇴와 해임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안 의결 전 사퇴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건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제외하고 10건의 탄핵안은 모두 헌재에서 기각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아니다”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추가적인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탄핵 사퇴 방지법#국회법 개정#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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