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4년간 진행한 내부 감사에서 채용 실태 관련 점검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부산 해운대갑)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4건의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채용 관련 감사는 0건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채용실태 정례조사를 매년 진행 중이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재직자 친인척 채용 현황을 공개했다.
헌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인쇄물 발간 계약 업체 편중’ 등을,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지침 보완’, ‘개인정보 파일 관리 미흡’ 등을 감사했다. 2022년에는 ‘관행적 초과근무 근절 필요’, ‘효율적인 복무 관리를 위한 청사 출입시스템 보완’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헌재 관계자는 채용 관련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로 특정 부서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헌재가 채용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채용비리 등 민감한 분야의 감사는 도외시한 채, 보안·홈페이지 점검 등 평이한 수준의 감사만 반복하고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게 선관위 사태에서 재확인된 만큼, 헌재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자청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청렴함을 국민들에게 입증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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