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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궐선거,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내달 1일까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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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10:31
2025년 3월 19일 10시 31분
입력
2025-03-19 10:30
2025년 3월 19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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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가능
부산교육감 재선거, 정당 관여·정당 표방 안 돼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2.28./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4·2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에선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 구·시·군의회의원 선거가 이뤄진다.
다수 의석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조국혁신당 3번, 개혁신당 4번 등 4개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는다.
선거운동은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의 경우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정당 표방을 할 수 없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 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비롯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 교육감 선거 및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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