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유산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6일 14시 16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이 6일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 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 배경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한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며 “OECD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도 겨냥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속세#배우자 상속세#국민의힘#유산세#유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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