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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 28일부터 국립호국원 안장
뉴스1
입력
2025-02-27 09:43
2025년 2월 27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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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정직·감봉 처분 받았으면 심의 거쳐 결정
경북 영천시 고경면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은 가족들이 성묘하고 있다. 2025.1.19/뉴스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28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된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장 대상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재직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보훈부는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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