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이 20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구속 청구 사건의 경우 심문기일 없이 결정할 수도 있으나 심문기일을 잡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 상태라는 취지로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