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단장 “곽종근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사정하듯 얘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6일 10시 52분


김현태, 헌재 탄핵변론 출석해 증언
“150명 발언,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뉘앙스
테이저건-공포탄 사용 가능하냐고 묻기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사진공동취재단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150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말한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부대원들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를 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김 단장은 이날 곽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 당시 나눴던 긴박한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12시 36분경 두 번째 통화에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150명)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의 ‘150명 발언’이 “(누군가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150명을 넘지 않게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 등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기억한다. (지시가)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이라며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 단장은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추가 질문에는 다소 모호하게 답했다. 그는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에까지 들렸다는 얘기를 들었는가”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재판관이 김 단장의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예하부대 부대원들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김 단장은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전 12시 17분경 곽 전 사령관에게 첫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한편 김 단장은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것은 국회의원 통제가 아니라 ‘국회 방어’의 개념이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의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 출입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회 본관에 진입한 뒤 이동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났고, 인사하며 지나쳤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답변처럼 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받은 바가 없어서 지나친 건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증인이 창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것이 시민과의 충돌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회 본관 정문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개념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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