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유현정)는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모욕적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이를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에게 장례비를 걷었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윤 전 의원은 서 교수가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 교수가 윤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윤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으면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 이상 서 교수의 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객관적 사실과는 합치한다는 취지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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