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한노인회 찾아 “일하는 어르신 역차별 없도록 제도 개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22일 17시 39분


권, 건강보험·주택연금·국민연금 제도 개선 약속
노인 연령 기준 ‘75세’ 상향엔 “미래 위한 고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2.[서울=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2.[서울=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노인단체를 찾아 “일하는 어르신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찾아 이 회장을 면담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며 “어르신들의 복지, 일자리 문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요구와 관련해 “우리 사회 변화와 미래를 고려한 고견”이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건강상태가 개선되면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근로 가능 연령이 확대되고 자발적인 소득활동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그로 인해 열심히 일했는데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어르신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인 소득 활동을 장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권 위원장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요건 완화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 폐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을 언급했다.

그는 “건강보험료가 만만치않은 상황이라 많은 어르신이 (피부양자 탈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부족한 시니어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주택연금제도가 제대로 활성되지 못하는 현실도 바꿔나가겠다”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서 안정적인 연금 수입을 보장하고 귀향, 귀촌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 유동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선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조율 중”이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연금 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비공개 자리에서 권 위원장에게 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부지 선정, 재가 임종 제도 등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광재 대변인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인회 중앙회관을 서울에 건립해야 되는데 부지를 못 정하고 있다”며 “이건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 당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잘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노인 재가 임종 제도도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예산 문제가 많이 얽혀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당부 말씀을 주셨다”며 “당에서 잘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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