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경제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13.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 측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경호처 직원·부대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 “체포영장 집행 인력을 증원했느냐”,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느냐” 등에 관해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3일 오전 11시 48분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어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차장이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최 차장에게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이 차장은 오전 11시 52분 최 권한대행에게 전화해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후에도 최 권한대행은 이 차장에게 오후 12시 54분, 오후 1시 28분 두 차례 전화해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인력이 추가 증원됐느냐”고 물었다. 이 차장은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도록 당부하겠다”며 “인력 추가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오전 11시21분 이 차장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101경비단, 202경비대를 관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므로 동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당시 박 처장은 “경호처장에게 부대 지휘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차장은 “법령상 지휘감독규정은 삭제됐다”고 일축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11시41분 최 권한대행은 이 차장에게 전화해 “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경찰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다. 이 차장이 “적법하지 않은 임무를 위한 부대 동원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최 대행은 “알겠다. 잘 협의하라”고 전화를 끊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며 “녹취록이 없고 통화 후 수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므로 답변 내용과 순서가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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