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이 일반인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자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였는바, 이번 전체 국민에 대한 협박 역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그들의 의식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은 경찰과 내통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하였고, 바지 수사기관 공수처를 들러리로 내세웠다가 제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자 공수처장의 탄핵도 거론했다”면서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며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점차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함과 민주당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내란죄의 진실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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