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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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31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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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시장직 유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 News1 DB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 News1 DB
1,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명백한 허위사실로도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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