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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무효…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17 12:56
2024년 5월 17일 12시 56분
입력
2024-05-17 12:39
2024년 5월 17일 12시 39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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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군수직을 잃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2022년 1월, 8촌 조카인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강 군수는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강 군수는 2008년에도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바 있다.
강 군수는 임기 중 2차례나 군수직을 잃는 초유의 지자체장이 됐다.
영광군은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향후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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