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딸 대출’ 대구 새마을금고 “주택 구입용 사실이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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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9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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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편법을 동원해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은 대구 새마을금고 수성지점 본점 전경. 뉴스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편법을 동원해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은 대구 새마을금고 수성지점 본점 전경. 뉴스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대출 사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담보물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양 후보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항의성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오후 1시30분쯤 찾은 대구 새마을금고 수성지점 본점. 전무를 포함해 5명의 직원이 창구를 지켰다.

고객 2~3명이 있었지만 평온한 분위기였다.

이 금고 한 직원은 “양 후보의 편법 대출이 이슈화된 전날부터 고객들의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우리는)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자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는 데, 양 후보가 언론을 통해 딸 명의로 대출을 받은 11억 원을 아파트 구입에 보탰다고 밝힌 것은 금고 사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2021년 4월)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할 때”라며 “특히 20대 대학생에게 대출한 11억 원이 주택 구입용으로 사용됐다고 하니, 고객들은 우리(금고)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금고가 대출을 잘못해 준 것이 아니다. 대출금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해 용도 외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며 “대출금이 주택 구입용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라면 금고를 기만한 것인 만큼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양 후보 딸 명의의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퇴사한 상태다.

한편 양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결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41평)의 한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보유했다고 신고했으며, 가격은 약 21억 원이다.

양 후보는 이 아파트를 2020년 8월 6일 매매했고, 약 8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했다. 채무자에는 양 후보의 20대 대학생 장녀가 올랐다. 공동 담보 명의자에는 양 후보와 그의 배우자도 이름을 올렸다.

양 후보가 제출한 ‘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에는 그의 장녀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확인됐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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