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도피 논란 이종섭에 “분노 느껴…증인 신청할 것”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21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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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1/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1/뉴스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도피성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면서 향후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재판에 이 대사를 첫번째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21일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계속 주장했듯이 (이 대사는) 피의자”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죄없는 사람(박 대령)은 재판받으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죄 있는 자는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바다를 건너 왔다갔다(하고 있다.)”라며 “박 대령은 참단한 심정, 분노를 느꼈다”라고 전했다.

박 대령은 이날 자신의 항명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김 변호사 등과 함께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은 해병대의 김화동 비서실장과 이윤세 공보실장이다.

생전에 해병대 제1사단 소속으로 복무했던 채모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선 ‘사단장(임성근 소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당시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대면 보고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대면 보고 다음날인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경찰 이첩을 보류하란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김 대사가) 귀국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응하겠단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피의자를 국가대표로, 중요국가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세금을 축내면서 주범 또는 종범을 해외로 도피시킬 수 있나”라며 “이 사건을 항명으로 몰아가는 처사에 못지않게 근현대사의 치욕스러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사를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대사를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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