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딱해서…” 한전 자회사 부장, 지인에 일감 주려 입찰 담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4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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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KDN 감사결과 공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의 부장급 직원이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하도급 일감을 주기 위해 ‘입찰 담합’을 벌였다고 감사원이 14일 밝혔다. 부당하게 일감을 따낸 기업은 1인 기업이었고 사업을 수행할 기술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한전KDN에 대한 정기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KDN 부장 A 씨는 2021년 12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B사에 하도급 일감을 맡기기로 계획했다. A 씨는 자신의 직속 상사인 한전KDN 처장의 소개로 B사 대표이사를 알게됐는데, 그 대표이사의 사정이 딱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물품 3개를 설치해야 했는데, B 사는 이 물품들을 제작할 기술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온 업체 3곳의 관계자들에게 “B사에게 사업에 필요한 물품 견적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사업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던 이들 업체 3곳에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면서 B 사에 물품 납품까지 하라고 종용한 것.

결국 3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B 사로부터 대금을 받고 사업에 필요한 물품만 납품했다. 일감을 따낸 B 사는 1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입찰 담합을 종용한 A 씨에 대해 정직 처분하라고 한전KDN 측에 통보했고,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렸다.

이번 감사 결과,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한전KDN이 숙박비를 부당하게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 회사 임직원 214명이 부당하게 타낸 숙박비는 1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장 중 자택에서 숙박한 경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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