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30년 만에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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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0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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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한 고층빌딩에서 노원구 아파트 밀집 지역이 보이고 있다. 2024.1.15/뉴스1
서울시 도봉구 한 고층빌딩에서 노원구 아파트 밀집 지역이 보이고 있다. 2024.1.15/뉴스1
재건축 안전진단이 도입된 지 30년 만에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을 바꾼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 탓에 ‘무너질 것 같지만 않으면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제도 개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한다. 안전진단은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 등 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볼 때는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왜 재건축을 해야 하나 싶은 느낌을 준다”며 해당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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