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트코인 ETF에 “‘한다, 안 한다’ 특정 방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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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8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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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반도체·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반도체·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8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거나 이런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할 것이다, 아니면 안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금융위가) 하시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하나의 투자자산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이게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 요인이 안 될 수 있을지에 관해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는 기초자산으로 거래가 가능한 자산을 나열하고 있는 형태의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 그게(비트코인) 나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거래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을 승인하면서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금융당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현행법상 ETF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중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큰 상품이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당장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날 특정 방향성을 두고 검토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국내 도입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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