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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 3년이하 징역…‘개식용금지법’ 9일 본회의 처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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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18:49
2024년 1월 8일 18시 49분
입력
2024-01-08 18:48
2024년 1월 8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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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2.13.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조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법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돼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해 특별법을 추진했다.
김 여사 또한 지난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조속한 입법화를 희망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개식용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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