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영환 공관위원장 판결 논란에 “33년 전 법리 따른 판결”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8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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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억측·비난만 쏟아내 안타까워"
"스토킹 살인 변호한 대표 모셔…어불성설"

국민의힘은 8일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판사 시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무려 33년 전인 1991년 당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위원장의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억측과 비난만을 쏟아내고 있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의 당시 판결은 재판부에서 많은 토론과 연구,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었다”며 “단순한 성인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지금 민주당은 또다시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반사회적 범죄인 스토킹 살인을 단순 데이트 폭력이라 치부하며 변호했던 당 대표를 모시는 민주당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뭐가 그리 급한지 막무가내 비판에만 힘을 쏟고 있는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급할수록 차분히 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비난을 위한 비난은 이제 그만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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