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1기 신도시 특별법, 법사위 통과…8일 본회의 상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7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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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가덕도 신공항법 통과
내달 8일 본회의 상정될 전망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한다. 여야는 당초 정부안보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해 최종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한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밖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10년 거주할 경우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 등을 마련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내달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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