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與 불참 속 민주 주도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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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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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검사(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2023.11.30/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검사(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2023.11.30/뉴스1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본회의엔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9월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가결된 안동완 검사 탄핵안에 이어 손·이 검사도 탄핵 검사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들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의사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8~29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들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했다.

손 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됐다는 공문이 제출돼 의사일정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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