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탄핵안 강행 방침에 與 “폭거”… 민생법안 441건 표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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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대치에 국회 ‘개점휴업’ 상태
野 “30일 본회의 보고, 1일 처리”
與 “예산국회 본질 벗어나” 반발
밤샘 농성-국회의장실 점거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29일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과 21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이 임박했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탓에 민생 법안과 예산심사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보고하고, 12월 1일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고 버텼다.

여야 갈등 속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도 법안 처리 없이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다 20분 만에 끝냈다. 이날까지 법사위에 쌓인 민생 법안만 441건에 육박하고 있다.

● 야 “탄핵안 반드시 처리” vs 여 “의회 폭거”

29일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다음 날 곧장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탄핵한다고 잘못 썼다가, 철회 후 이날 다시 제출하는 등 촌극을 빚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이틀 연다는 건 예산 국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0일 탄핵안 보고를 강행할 경우 의원 전원이 본회의 산회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 사무실과 의장 공관을 점거하는 초강경 대응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출신 김 의장은 30일 오전까지 최대한 양측의 합의 도출을 주문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 것”이라면서도 “탄핵안 추진으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은 고민 지점”이라고 말했다.

● 법사위에 쌓인 민생 법안만 441건

여야 간 평행선이 이어진 탓에 법사위도 이달 9일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에 협조할 수 없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에서도 법안 상정 없이 서로의 탓을 하는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C라디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반드시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가 멈춰서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온 뒤 그대로 쌓여 있는 법안만 430건에 이른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 묶여 있는 법안도 11건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처벌 개정안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비롯해 학교폭력예방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민생 법안들이다.

여야 간 ‘네 탓’ 공방 속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연되면서 올해도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가 심사 중이지만 원자력발전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쟁점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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