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장모 징역 1년 확정에 “사법부 판단에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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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6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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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2023.3.6 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2023.3.6 뉴스1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것에 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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