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분당 등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 年內입법 탄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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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정 필요” 尹 “年內 통과를”
尹 “공매도, 근본 개선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대해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촉발시킨 수도권 메가시티 이슈가 정치권을 강타한 상황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무리 전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이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상권법, 고용 세습과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금지한 주식 공매도에 대해 “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상계,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0개 지역 재건축 사업 빨라질듯


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입법 탄력
與野, 수도권 표심 겨냥 특별법 속도
법안 통과 땐 ‘노후계획도시’ 지정
재건축 연한 축소 등 규제 대폭 완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여당 논의는 탄력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건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지역들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 ㎡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

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다가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

민생 입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1기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윤석열 대통령#주식 공매도#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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