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복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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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4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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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백두대간·정맥 능선 300m 이내 사유지 매수
환경부, 매수된 지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그동안 훼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복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양 부처는 개발제한구역 내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은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복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해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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