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반사회적 범죄 판사, 변호사로 돈버는데 걸림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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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3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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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최근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한 것이 적발돼 징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난 2016년 8월) 판사 한 분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는데, 그분 변호사 개업했고 곧바로 A 로펌으로 갔다”며 “취업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고 변호사 개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6년 전에 또 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했다”며 “그분도 감봉 4개월 받고 바로 A 로펌으로 갔다. 판사들이 성폭력 관련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대한민국 최대 로펌으로 취업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을 갖지 않는 이런 게 사법 카르텔, 법적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최근 성매매를 한 점이 적발된 현직 판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판사의 신분은 보장되어 있다. 파면도 없고 면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징계는 기껏 해봐야 정직 1년까지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위치에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라며 “판사에게 신분 보장을 하는 건 소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라고 하는 얘기지 성매매 방탄용으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사회적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이런 조건과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꿔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법관징계법을 바꿔서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성범죄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면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성매수, 지하철 몰카 불법촬영 등 범죄를 저지른 법관이 고작 감봉 3달, 4달 징계받고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에 바로 취업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과 정의의 실현이겠냐”며 “공정한 법질서를 구현해 내는 것은 판사의 역할이지만, 그 판사조차 공정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각종 범죄와 비리에 연루된 판사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정직 1년을 받은 판사가 ‘명동 사채왕’에게 1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통상적인 뇌물죄 형량은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중범죄인데도 이렇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법은 징계처분으로 면직 시 2년간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검사징계법조차 검사의 해임과 면직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관의 징계엔 ‘면직’이 없다”며 “더 이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변호사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나라로 방치해선 안 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이달 내로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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