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前특검 구속심사 종료…측근과 구속 여부 갈리나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9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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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 200억 약속·8억 수수 혐의
“우리은행에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 부인
‘공범’ 양재식 변호사도 영장심사…묵묵부답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선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구속 여부가 갈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여러가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이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5억원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김씨에게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영장심사는 검찰 측과 박 전 특검 측이 차례로 입장을 소명한 후 오후 1시30께 종료됐다. 검찰은 220여쪽 분량의 발표 자를 준비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휴대전화, 사무실 내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공범이 있는 경우 말 맞추기 우려도 제기된다.

박 전 특검은 영장심사가 끝난 직후 ‘혐의를 부인했나’ ‘재수사 전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기했나’ ‘화천대유 고문료와 딸이 돈을 받은 의혹은 무관하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공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양 변호사는 오후 1시45분께 법정으로 향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원을 먼저 요구했나’ ‘박 전 특검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적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내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심사를 맡은 법관이 다른 만큼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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