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탈취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 3→5배로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7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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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7/뉴스1 ⓒ News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7/뉴스1 ⓒ News1
당정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기술 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 탈취 불법행위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으로 △기술 침해 예방 위한 혁신스타트업 예방 컨설팅 지원 △대응 매뉴얼 확산 △기술 탈취 손해배상 상한 확대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구축(문제 해결 전 과정 통합 처리) △범부처 지원 정책의 연계·협업, 공동 접수·조사 강화 △한시적 애로극복자금 지원 및 밀착지원센터 설치, 매출 회복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또 상생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또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양형 기준 개정 추진해서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기술 탈취 행위 전 단계,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기술 관련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적 운영되는 기술보호지원사업 관련해선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기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중기부는 경영안정자금 보증 및 연구·개발(R&D) 등도 지원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의 시정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라고 했다.

그는 “기술 탈취 수사와 조사도 한층 더 강화한다. 특허청에선 기술 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경찰청에선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해 추진하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위해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서 기술 탈취 분야에 대해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며 “중기부는 논의된 대책 포함해 내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강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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