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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 소위서 전세사기 특별법 막판 타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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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09:33
2023년 5월 22일 09시 33분
입력
2023-05-22 09:32
2023년 5월 22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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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합의를 시도한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0일, 16일 네 차례 만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야당 단일안을 검토해 22일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쟁점은 피해자 인정 범위와 구제 방식 등이다.
야당은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선(先) 지원·후(後) 구상권 행사’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이유로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은 최우선변제 기준 상향 소급 적용에도 부정적이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 기준을 상향하는 단일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단일안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활용해서 전세 대출 채무를 조정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21일 여야에 전세사기 특별법 수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는 같은날 오후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사전 조율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소위 통과 여부에 대해 “야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정부 수정안은) 야당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22일 회의에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결국 여야 원내 지도부가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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