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27일 처리 미지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1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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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데드라인’을 못 박은 것. 다만 세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안도 함께 담아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저희 원칙에 동의했다”고 했다.

김민석 의장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몇 가지 부수적인 법안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원내 3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실제 법안 마련과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매수권 부여가 경매 낙찰자의 권리 침해 등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7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25일까지는 여야 간 합의된 법안이 나와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새 안에 ‘선보상 후구상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하는 ‘선보상 후구상권’의 적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이라도 먼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 보다 264건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 원으로 전월(2542억 원)보다 657억 원 증가했다. 전체 보증사고 중 129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에서 99건이 발생했다. 인천은 부평구는 125건, 미추홀구는 108건이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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