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6 뉴스1
지난 1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15일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에 대한 심사 및 경선에서 감산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첫 혁신안을 내놨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1차 혁신안에 따르면 당헌에서 정한 부적격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후보자라도 심사 및 경선에서 감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성범죄·투기 등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예외를 인정받아 당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감산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부적격 예외 적용자의 경우 심사 결과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감산하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에는 득표 수의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감산을 적용하라고 건의했다.
혁신위는 또 과거 경선 불복이나 탈당 등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복당해 경선에 나선 경우 징계 경력과 소명 사항을 적시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과거 감산 대상이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경우 감산을 적용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정보를 알리겠다는 것이다.
공직후보자 선출 경선일 경우 각 후보자들을 합동토론회와 합동연설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의 온라인 플랫폼과 언론 등을 통한 보도도 의무화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온라인 등을 통해 중계·보도하도록 했는데,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정견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원·시민들이 후보자의 정견과 공약을 제대로 알고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또 예비경선 후보자와 본경선 후보자의 경우 해당 지역에 안내문자를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했다.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혁신위는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다동 문자를 3외 이상 발송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당내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취미·관심사·직장 등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당원들의 교류·모임을 활성화하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는 중앙당 및 시도당, 시군구, 읍면동 등 생활권역 단위로 당원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만큼 혁신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당원 평가 등 당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는 혁신안에서 모두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논의는 거의 끝났는데 검토할 사항도 있어 좀 더 지켜보는 게 있다”며 “시기를 본다기보다는 보완한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이대로 해도 될지 등의 논의가 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좀 더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최고위원회에 보고는 하지만 최고위의 의견을 공천 TF 반영해달라고 요청·권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2차 보고안을 언제 올린다거나 몇 차까지 논의한다 등의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다음달 10일 전까지 의견이 좁혀지면 보고를 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