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본회의 상정 불발… 김진표 “여야 합의안 내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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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에 金 “대통령 거부권 예상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까지 협상”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불발됐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으로,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개정안을 포함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개정안 상정을 미루자 직접 의사일정 변경을 시도한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는 개정안 처리를 양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낸 변경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좀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치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 때까지 협의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회주의와 입법권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조정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정부의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임의로 판단한 상황에 유감”이라며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양곡법#본회의 상정 불발#김진표#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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