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대상에 소상공인 포함’ 이태원 참사 대책, 행안위 통과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24일 12시 46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2.24. 뉴스1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2.24. 뉴스1
재난지역 국고보조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의 이태원 참사 대책이 2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보궐선거 격리자 투표 시간을 오후 8시30분부터로 하는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는 다중운집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재난 지역 국고보조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보궐선거의 격리자 투표시간을 오후 8시30분부터 9시30분으로 정하는 한편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 선거인의 경우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으나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1996~2005년 퇴직한 공무원 중 종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재직기간 합산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선 ‘869억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연금 재정 고갈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부 소관부처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기획재저부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기재부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겠나. 정부가 원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정부가 반대하는 건 따진다는 건 국회법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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