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 제보자엔 최대 3억 포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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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한 조합장 선거]중앙선관위 ‘돈선거 근절’ 총력전
224곳 특별관리 광역조사팀 상주
“선거운동 확대 등 개선책 필요”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산 신암어촌계 해녀들이 22일 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바다에서 깨끗한 선거를 당부하는 ‘청정바다 클린선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부산=뉴시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산 신암어촌계 해녀들이 22일 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바다에서 깨끗한 선거를 당부하는 ‘청정바다 클린선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부산=뉴시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를 뿌리 뽑겠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가액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돈선거 제보자에겐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금품 수수를 자수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인 8일까지를 ‘돈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돈선거가 우려되는 전국 80개 구·시·군 224개 조합을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고 있다. 또 전국에서 1283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후보자와 측근의 활동을 감시하고, 읍·면·동 위원과 이·반장 등 지역 여론주도층 2869명이 자정 노력을 권장하는 ‘조합선거지킴이’로 활동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5년 제1회 선거에선 전체 적발 대상의 19.7%(867건 중 171건)를 고발했는데, 2019년 제2회 선거에선 적발 대상의 26.2%(744건 중 195건)를 고발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돈선거 정황이 발견되면 끝까지 경로를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종료 후 적발된 사안도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돈선거를 포함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9년 선거에서는 광주광역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0명에게 현금 550만 원을 돌린 걸 제보한 이에게 포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현직 조합장은 매년 1, 2월에 열리는 조합 행사에 참석해 홍보할 수 있지만 현직이 아닌 다른 조합장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결국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들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돈선거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냈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4년마다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신뢰받는 선거가 되려면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기획: 동아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돈선거 근절#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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