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부처간 이견 조율후 법안 넘겨라”…각 상임위에 공문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3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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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관계 부처와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쟁점을 해소한 후 법사위로 넘길 것을 당부했다. 부처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는 일이 빈번하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김도읍 법사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공문에서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을 회부받아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고 있다”며 “이런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의안의 상정 기간(5일)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이해당사자 등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안건 등은 해당 쟁점이 정리·해소된 이후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법사위 여·야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2023년 2월16일 법사위)이 제시됐다”며 ▲법안 제·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조정이 수반되는 등 재정적 선결문제가 예상되는 안건 ▲다른 상임위 또는 행정기관 간 이견이 제시된 법안 등을 쟁점 해소 후 법사위로 넘기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신설을 담은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두고 해양경찰청과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당 의원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기관에 중요한 새 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이면 관계부처 간 좀 협의를 하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부처 간 이견을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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