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사망사고 “육군, 3분만 임의추정 보고” 지적에…軍 “사실과 달라”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4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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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강원도 전방 육군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병사 총상 사망사고 관련 육군의 주장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설명”이라고 재반박했다.

육군은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에서 주장하는 보고시간은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전 자료를 통해 “허위보고를 ‘임의추정 보고’라고 두둔하는 육군”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시각은 오후 8시44분인데 A하사가 대대 화상보고(VTC)에서 상부에 ‘사고사’라고 보고한 시각은 오후 8시47분이다. 육군 주장대로면 A하사는 3분 만에 상황실에서 사고현장 소초로 가서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화상보고를 했다는 말인데, 시간상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총기 발사장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같이 근무를 섰던 B일병이며, B일병은 목격 즉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김 이병이 스스로 총을 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미 목격자가 스스로 총을 쐈다고 보고했는데, 굳이 A하사가 다시 사고현장을 가서 임의로 추정까지해 매우 구체적인 오발사고 정황을 보고했다는 육군의 해명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임의로 추정해 보고한)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면 무엇이 허위 보고인가”라고 덧붙였다.

‘구급차와 순찰차의 길 안내를 위해 부대 입구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라는 육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앞뒤가 안 맞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생명이 경각에 놓인 상황에서 구급차를 불러 놓고, 인솔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7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신고 시간 기준)15분이나 걸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 계산상 부중대장이 민간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출동해 통일관에 도착하자 이를 통제하고, 그제서야 대처 방안을 논의한 뒤 인솔자를 뒤늦게 내려 보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유가족이 양구 해안119지역대에 전화로 당시 상황을 문의하자 소방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긴급 상황에서의 군부대 출입 시 반드시 인솔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인솔 없이 부대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육군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해보지 않고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골라 아전인수식의 반박부터 내놓는 육군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구급차 도달이 늦어지게 된 것이 팩트인 만큼 그 이유와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육군은 ‘보고시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은 “당시 상황보고 관련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이용해 상급부대에 최초 보고한 시각은 오후 8시56분”이라며 “당시 화상회의는 오후 8시52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됐다. 따라서 군인권센터가 언급한 ‘보고시각이 오후 8시47분’이라는 내용은 수사 결과 보고서상에 기록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구급차 출동 관련 해당소초에서 오후 9시9분경 119소방에 신고한 이후 인접소초에서 소방대원 안내를 위해 출발하는 과정에서 차량 준비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통일관에서 사고현장(6㎞ 이격)간 중간에 위치한 영농검문소(통일관으로부터 약 3.5m 이격) 근무자는 당시 녹화된 폐쇄회로(CC)TV를 보고 구급차·경찰차가 검문소를 통고한 시각을 오후 9시26분으로 진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전날 GOP 총상 사망사고와 관련한 허위보고, 늑장대응을 지적하는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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