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근로제 연장 안되면 中企 고통” 입법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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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드라이브]
‘30인미만 52시간제 예외’ 이달 일몰
추경호 “인력 못구해 범법자 될수도”

정부가 이달 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영세 업체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제도가 사라지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호소문을 통해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63만 곳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추가 연장근로 제도에 기대어 버텨올 수 있었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여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경기도에서 연 매출 120억 원 규모의 마트를 운영하는 구경주 대표는 “8시간 연장근로가 종료되면 380만 원 정도를 받던 직원이 300만∼33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누가 계속 일하겠느냐”며 “다른 직종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추가 고용도 어려워지고, 주 52시간제에 맞춰 휴일을 늘리면 매출이 매월 1억 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40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넘게 일을 시킨 적 있는 사업장(19.5%)의 91.0%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10월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다른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커 관련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제도 종료 시)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공장에선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추가근로제#주 52시간제#영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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