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6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진행한 반대신문에서 남 씨가 지난해 10월 JTBC와 인터뷰한 내용을 재생했다. 남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내가 12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트라이(시도)를 해봤겠나”라며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이 재차 ‘증인의 (최근) 주장대로라면 (이 대표가) 씨알이 많이 먹혔다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2014년 4~9월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로부터 약 22억5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중 최소 4억 원 이상이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다.
남 변호사는 또 같은달 25일 재판에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도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지분의 용처에 대해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 4번의 선거,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을 드렸으니까 그 이후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들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들었고, 김만배 씨는 돌려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