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추천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親)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반(反)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勞)영방송’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집권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야당이 되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건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구종상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이 여당일 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친민주당 인사가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사를 장악하게 했다. 그러다 야당이 되니 이들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21명 이사를 추천할 때 국회 외에 학회와 방송 현업단체 몫을 추가한다고 하지만 결국 특정 노동조합과 정치 진영에 가까운 인사들을 더 많이 포함시켜 이들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