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영방송 이사 늘리고 시민단체 등서 추천”… 방송법 개정안 단독처리에 與 “영구장악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추천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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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