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기한 만료 석방…“소란 일으켜 송구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4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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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김 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기다리던 차량에 올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이어 지난해 구속됐던 ‘대장동 일당’이 모두 석방된 것이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앞서 석방된 유 전 직무대리나 남 변호사와 달리 차명 지분을 인정할 경우 자신의 몫이 줄어들고,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폭로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천화동인 1호는 내 것” 진술 유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 원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아간 곳이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2015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지분배분표에도 공식적으로 김 씨가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들었다”며 최근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천화동인 1호 ‘그분’을 둘러싼 수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애초에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이후 “사업자 내부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공동비용 부담을 놓고 사업자 간 다툼이 벌어지자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 및 남 변호사와 달리 여전히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석방 앞둔 김만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김 씨는 석방을 하루 앞둔 2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자신에게 과도하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몫을 포기해야 하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도 21일 재판 후 김 씨가 자신에게 “나는 그런 말(이 대표 측 지분) 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흘 먼저 풀려난 남 변호사가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며 대장동 사업 주도자로 공개적으로 김 씨를 지목하는 등 대장동 일당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계속 침묵만 지키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석방된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외에도 2014,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 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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