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침묵 속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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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1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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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격 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 씨 발견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받은 후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또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인이 된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김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조사 태도와 행동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청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4시간가량 영장심사를 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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