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신당역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 아냐…스토킹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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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6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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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한 남성이 스토킹 끝에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신당역 현장을 방문하고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화꽃다발을 준비해 온 김 장관은 사건이 벌어진 신당역 여자 화장실 인근 추모 공간에 꽃다발을 놓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신당역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김 장관은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도 다녀가셨지만 가해자가 불구속 송치되는 등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이 사건은 스토킹 살인 사건이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위와 상의해 오늘 상정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빠르게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79건을 상정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관련 정춘숙 의원안은 지난 4월 19일, 정부안은 4월 28일 발의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형사법 절차를 법무부 소관으로 규정했을 뿐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등 종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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