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 핵 무력 법령…대한민국·국제사회 대한 협박”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9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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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북한이 핵 무력 법령을 채택한 데 대해 “절대 ‘핵 포기는 없다’는 북한의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북한이 핵무력을 법으로 규정했음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핵무력 법령에는 핵무기 지휘 통제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고 적의 공격 시 자동적으로 핵타격이 즉시 단행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 보유 의사를 넘어 핵무력 법제화는 그동안의 도발과는 또 다른 양상”이라며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위협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은 여전히 국제정세를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 제재를 초래하고 있다. 부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핵 위협은 오직 김정은 정권의 안위만을 지켜가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늘 열어두었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은 상시 준비 돼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위협은 더 이상 협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은 ‘비핵화’라는 진정한 평화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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