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법사위 통과… ‘1주택 공제 확대’ 빠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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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고령자 부담 완화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될 듯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여전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이사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간 합의로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법사위에서 처리되면서 7일 본회의 처리도 유력하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종부세법#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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