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수사팀,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 비서실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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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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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노모 씨(57)를 소환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박 전 원장의 비서실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씨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무진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왔다.

국정원은 당시 내부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지난달 7일 그를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할 때 노 씨의 자택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원장의 비서실장이 소환된 만큼 박 전 원장도 조만간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은 최근 박 전 원장 등 일부 피의자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완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일에는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피살 공무원 이 씨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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